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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미래재단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100원짜리 영수증을 붙인 전표를 10년간 보관했습니다. 책임감으로 시작된 윤리의식은 감시 시스템으로 유지됩니다.

기부금 운영원칙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외부 감시 시스템과 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협약을 준수합니다.

기부금 종류
본 법인의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부금 비지정 기업 / 개인
기부금

- 운영 기부금 : 법인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제한 하지 않는 기부금

- 비지정 기부금 : 기부금의 용도, 수혜자 등을 제한하지 않는 기부금

지정 기업 기부금 용도, 사업명, 수혜대상, 사용방법을 명시하는 기부금
재단 기부금 용도, 사업명, 수혜대상, 사용방법을 명시하는 기부금
개인 기부금 지정사업 기부금 및 기업 임직원 기부금으로 용도, 사업명, 수혜대상, 사용방법을 명시하는 기부금
기부물품 일반 기부물품 물품을 기부하되 용도, 수혜자 등을 제한하지 않는 기부금
지정 기부물품 물품을 기부하되 용도, 수혜자 등을 제한하는 기부금
기타 기타 기부물품 채권,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기부금
재능기부 재능기부로 서비스 및 기술지원, 아이디어 제안, 자원봉사 등 법인 발전을 위한 기부내용
기부금 개발원칙
  • ① 법인의 미션달성을 위한 기부금 개발 시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용도, 수혜대상, 처리절차에 관한 방법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기부금을 모금한다.
  • ② 법인은 모금에 관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법인의 미션과,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한다.
  • ③ 법인은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기부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금활동은 즉시 중단한다.
  • ④ 법인은 기금개발 시 기부자,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도움을 준다.
  • ⑤ 기부금 개발 시 기부금 개발 실적에 근거한 성과급, 비율제 등 어떠한 금전적 또는 신분상 반대급부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금 수수의 제한
  •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 ① 법인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 ② 법인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
  • ③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부금 또는 자금세탁, 증여,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 ④ 기부자의 탈법행위나 법인 미션의 손상, 기부금 수혜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⑤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⑥ 본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금 수수 거부결의는 이사회의 권한이나, 사안에 따라 상임이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행할 수 있다.
기부금의 반환
  • ①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은 발급한 영수증을 회수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기부금을 기부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 2. 기부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기부금이 이미 수혜자에게 배분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 ② 제1항 1호 및 2회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민법] 중 무능력자의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기부금에 관한 규칙
  • - 현물의 수용범위, 기부가액 산정 그 밖에 현물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기부금 관리비용
  • ① 독립기금은 연간, 사업종료 시 총 기금수입의 5%(5억원 이상 3% 한도 적용)를 행정비용으로 별도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부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 ② 지정기부금은 사업예산 수립 시 20%내외의 간접경비(인건비, 행정비용 등)를 예산에 편입하되 기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부금 관리원칙
  • ① 지정기부금에 용도, 수혜자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자의 뜻에 따라 법인에서 집행하고 지정기부자에게 사업결과를 별도 보고한다.
  • ② 지정기부금이 사업계획서상 지정사업분야로 반영되지 못 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본사업계획(안)을 작성기부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결과를 기부자에게 보고한다.
  • ③ 기부금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집행 시 세입원(기본재산 이자수입, 기부금)별 세출내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분리하여 집행한다.
  • ④ 기부금 개발에 필요한 홍보, 기금개발사업 등 기금개발비용은 연간 총 기부금의 20%이내에서 사용한다.
  • ⑤ 기본재산 운용소득(이자수입)은 사업종료 1년 이내에 70% 이상을 목적사업비(인건비, 운영비포함)로 집행한다. (상증법 제 48조)
  • ⑥ 비지정기부금은 50%이내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⑦ 운영기부금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 공개원칙
  • -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내부회계감사 1회, 외부회계감사 1회의 결과와 수입내역, 사용내용을 법인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등으로 기부자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