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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미래재단

CI & 사용규정

Corporation Identity

아이들, 후원자, 아이들과미래재단을 의미하는 세 개의 하트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용규정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CI제작물 사용 규칙

1조. 목적과 대상

1조의1.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이들과미래재단CI(이하 CI라 한다)가 제작물에서의 올바르게 사용되고, 관련 업무 및 파트너십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 대상
본 규정은 CI를 사용하고자 하는 재단 내부와 외부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2조. CI의 정의와 사용 제한

2조의1. CI의 정의
재단의 사회적인 존재의의를 확립하고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서 삼색의 로고 및 로고 오른편에 명기된 재단명 전체를 포함하여 명명한다.

2조의2. CI의 사용제한
CI의 사용 제한은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1) CI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으며, 재단의 동의 하에 사용시에는 반드시 3조 이하 제작물 사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재단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폄하하기 윟나 목적으로 CI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재단의 자율적 판단으로 CI의 효용가치를 훼손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재단은 승인되지 않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CI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CI 및 규정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3조. 제작물 사용기준

3조의1. 제작물의 범위
CI가 삽입되어 온/오프라인에 각종방식으로 노출 및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그래픽(Graphic)과 굿즈(Goods)를 제작물로 명한다.

3조의2. 공통 준수 기준
1항. 색상
CI 사용시 색상의 기준은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1) 아이들과 후원자, 그리고 재단을 의미하는 세 가지 색상의 하트로 구성된 기분 CI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제작물의 요소에 따라 CI의 전체를 검은색, 혹은 흰색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명시한 세 가지의 색상(기본, 전체 검은색, 전체 흰색) 외에는 색상의 변경을 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CI 전체의 형태가 제작물에 잘 드러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2항. 여백과크기
모든 제작물에 CI 사용시 충분한 여백과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1) CI 주위 여백은 CI너비(가로)의 최소 125%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CI가 제작물의 다른 요소들에 간섭되어 시인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 CI 크기의 최소 너비(가로)는 150px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CI의 최소한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CI 의 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 되어야 한다.

3항. 디자인 제한
CI는 재단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변경 혹은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그 기준은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1) CI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변형해서는 안된다. 테두리, 그림자, 그라데이션 등의 효과도 이에 속한다.
(2) CI에 따른 요소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개수 늘림, 겹침 사용, 은유화, 의인화 등의 방식도 이에 속한다.
(3) 반드시 제작물 제작일 기준 재단 경영전략실에서 지정한 최신 버전의 CI를 사용해야 한다.

3조의3. 파트너사 제작물 준수 기준

1항. 파트너사의 범위
재단에 의뢰하거나, 재단이 의뢰한 모든 사업을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민/관/공의 모든 사업장과 그 내부의 고용주와 피고용자를 통칭한다.

2항. 준수 기준의 예외
(1) 모든 파트너사 제작물에 대해 본 규정이 적용되어, 어떠한 파트너사도 사용자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2) 단, 재단 상임이사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임원이 인정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

3항.색상
파트너사 제작물의 CI 사용시 색상은 3조의2 이하의 공통 준수 기준을 따른다.

4항. 여백과 크기
파트너사 제작물의 CI사용시 여백과 크기는 3조의2 이하의 공통 준수 기준을 따른다.

5항. 구조와 배치
모든 파트너사 제작물에는 반드시 CI와 기업 CI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1) CI는 기업 CI와 동등한 크기로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동등한 크기라 함은 CI와 기업 CI가 각각 표함된 사방을 무형의 사각형으로 연결한 넓이로 정한다.
(2) 제작물 혹은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동등한 크기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그 오차 범위는 넓이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CI와 기업 CI의 배치는 제작물의 대칭된 위치이거나, 동일선상(하단 기준)으로 정한다.
(4) 대칭 혹은 동일선상으로의 배치가 불가능한 제작물일 경우 재단 경영전략실과 사용자가 상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5) 제작물의 심미적인 부분을 적절히 고려하여 배치하되, 제작물의 사용시 CI의 일부 혹은 전체가 가려지거나 잘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배치하지 않는다.

부칙
1조. 본규칙은 2017년 06월 01일 부로 시행한다.
2017년 06월 01일 제정.